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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레기,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 성립 안 돼"

대법원 "기레기,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 성립 안 돼"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모욕죄라고 판단했고, 2심에서도 이 댓글이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역시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라면서도 "기레기는 기사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해당 기사의 다른 댓글들의 논조·내용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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