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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아 성추행' 원어민 강사 집행유예 4년

'학원 원아 성추행' 원어민 강사 집행유예 4년
13세 미만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금지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어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원생인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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