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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니까 맞자" 구치소 안에서 무슨 일이

"생일이니까 맞자" 구치소 안에서 무슨 일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마구 때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쯤 인천구치소 안 수용실에서 "생일 '빵'을 하자"며 다른 20대 재소자 B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닷새 뒤에는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B씨에게 다가가 생수병 포장 비닐로 만든 끈으로 목을 조른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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