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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천 공무원 '투기 의혹' 재산 몰수보전 인용

법원, 포천 공무원 '투기 의혹' 재산 몰수보전 인용
의정부지방법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23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사들인 전철역사 예정지 주변 땅과 건물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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