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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이 알려줘 형수가 샀다?…공무원 일가 조사

<앵커>

경찰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보고받고 심사하는 지방의회에서도 개발 정보가 새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이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직전에 땅을 샀는데, 확인 결과 그 공무원의 시동생이 시의회에서 제출 법안을 총괄하는 담당자였습니다.

TJB 류제일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1월 16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영상입니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내용을 언급합니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장 (2017년 11월, 시의회 보고) :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국가산단 조성 공동 대응을 위해 LH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산단 조성 국토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의회에 근무하며 제출 법안을 총괄하던 공무원 A 씨는 이때 정보를 취득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두 달 뒤 A 씨의 형수는 지인 4명과 함께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 농지를 샀는데, 현장에는 벌집 5채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7개월 뒤 이곳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이곳의 시세는 3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 : 그 주택에 대해 먼저 보상을 받고, 또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또 다른 보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상을 노리고, 먼저 조립식 패널로 집을 지은 거죠.]

A 씨와 형, 형수 모두 현직 세종시 공무원으로 세종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받고 있는 3명의 공무원 가운데 1명이 시의회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의회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행위를 벌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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