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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공무원 40억 부동산 몰수…국회의원 3명 수사

<앵커>

오늘(24일) 8시 뉴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사들였던 전철역사 예정지 주변의 땅과 건물을 경찰이 몰수보전할 방침이라고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땅과 건물을 그 공무원이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역 국회의원 3명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몰수보전 대상 재산은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가 지난해 9월 사들인 건물과 토지입니다.

박 씨는 앞으로 40억 원 규모의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재판 확정 전까지 그 피의자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어서 확정 판결 후에 피의자가 받았던 불법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박 씨가 받고 있는 '부패방지법'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해당 건물과 땅은 범죄 수익으로 여겨져 몰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경찰 수사의 관건 중 하나였는데, 일단 첫 단추는 꿴 셈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은 '몰수보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신청하여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약 400명이 수사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자체 기초의원도 포함돼 있는데, 내사나 수사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은 3명입니다.

포천 공무원 재산 '몰수·보전'

이와 함께 경찰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는데, 지난 2015년 이후 근무자 명단을 확보해 이들의 친인척 차명 거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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