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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 정지"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일부 조건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17개 조건 가운데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지게 하는 등 2개 효력이 본안 1심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임시 중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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