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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시 의혹 조사 후 조처해야…감독할 것"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시 의혹 조사 후 조처해야…감독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 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대는 이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문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 오후 늦게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부산대의 보고 결과를 검토한 교육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부산대의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책임은 부산대가 조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데에만 뒀습니다.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은 조 씨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신설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작년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 씨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 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을 강조했음에도 대표적인 입시 비리 의혹 사례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한 조 씨의 '7대 스펙'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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