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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양승태 · 임종헌 공모 인정"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직 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유죄 선고에서 윗선의 공모관계도 인정한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임용 포기로 이달부터 전직 판사 신분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고, 재작년 퇴직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예정보다 빨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이나 연기된 끝에 3시간 반 동안 열린 어제(23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선,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고,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역시 통진당 의원 재판 개입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파견 법관을 통해 수집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도 판사면서 다른 판사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질타한 뒤,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4명 판사 가운데 첫 유죄 판결입니다.

이 전 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고, 곧장 법정을 빠져나간 이 전 위원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점은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단 점으로, 이번 판결 내용이 2년 넘게 진행 중인 이들의 1심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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