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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 7명 그대로 현직에…서로 연임 발령까지

<앵커>

지난달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 나오는 부정 임용자 17명 가운데 7명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한 공공기관에 부정 합격한 이사장은 자신처럼 부정 채용된 임원들의 임기를 연장해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9월 청와대는 환경부 산하 한 공공기관 이사장에 장 모 씨를 추천하고 환경부에 통보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공공기관 측에 요청해 면접 심사 질문지를 미리 받은 뒤, 장 씨에게 이메일로 건네줍니다.

면접 질문지를 특정 응시자에게만 사전 유출한 겁니다.

또 환경부는 임원 추천위원인 환경부 간부에게 장 씨가 청와대 추천자라고 알려줬고, 이 간부는 면접에서 장 씨에게 최고점을 줬습니다.

같은 공공기관 정 모 본부장도 면접 질문지를 미리 건네받았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 모 본부장/환경부 산하기관 : (면접 심사 전날 질문지를 사전에 받아서 면접을 치르셨다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검찰에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고 지금 급한 일이 좀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2018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법행위가 드러난 사례가 17명이나 명시돼 있지만, 환경부 자체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사이 10명은 임기를 마쳤고, 나머지 7명은 산하 기관 5곳에서 여전히 현직을 유지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 이사장은 재판 진행 중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처럼 부정 합격한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자 재임용 인사를 냈습니다.

지난해 8월 정 본부장을 연임시킨 데 이어, 박 모 본부장도 연임 발령냈습니다.

SBS의 취재에 장 이사장 측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판결 확정은 7명의 임기가 끝난 뒤라 부정 합격자 처리는 없던 일이 될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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