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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자택 압류…예금 26억도 추징

<앵커>

대법원에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돈을 내지 않자 검찰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예금을 확보한 데 이어 서울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집을 공매 절차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내곡동 자택입니다.

박근혜 재산몰수

지상 2층과 지하 1층 총 570㎡, 172평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된 지 사흘 만에 이 집을 70대 이 모 씨에게서 샀습니다.

매입 금액은 28억 원, 기존에 살던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팔아 충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한 검찰은 이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습니다.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터넷 입찰을 통해 매각할 예정입니다.

[인근 부동산 업체 : (보통) 23억 원 하던 게 30억 원 달라고 하니까요. 못해도 (지난 4년 새) 5억 원 이상은 올랐습니다.]

내곡동 집을 사고 남은 금액 중 30억 원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됐다가 이듬해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해놓은 검찰은 이 가운데 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좌에서 확보한 26억 원과 자택 공매 대금을 합하면 강제집행 금액은 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금액은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가운데 추징금부터 충당하게 되고 미납된 벌금액이 있으면 최장 3년 동안 노역장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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