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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앞두고 '반도체' 옆 땅 샀다…전 공무원 고발

<앵커>

경기도에서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년 전에 경기도가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그 계획이 나오기 몇 달 전 그 근처 땅을 대거 사들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마을.

2018년 10월 누군가 허름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외딴곳이라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던 땅입니다.

[당시 거래 중개인 : 커피 공장하고 커피숍을 한다고 해서 여기 한옥 있는 거, 구옥 있는 걸 부탁했더라고.]

넓이는 1천500여㎡, 매입 가격은 5억여 원이었습니다.

[주민 :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동네 와서 집을 세 채씩 사느냐.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젊은 사람이더라고.]

거래는 법인 이름으로 이뤄졌는데 법인 대표는 당시 경기도 공무원 A 씨의 아내였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경기도 기업투자유치팀장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투자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땅 매매가 이뤄지고 넉 달 뒤 120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대표 : (부지 전체가) 솔직히 얘기하면 한 14억 하네요 지금.]

가격이 3배가량 뛴 것인데, 땅의 위치를 보면 투기 정황은 더욱 짙어집니다.

수용 부지를 벗어나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대표 : 이 앞에는 다 SK(하이닉스 개발) 수용지거든. 수용은 해봤자 지금 대지가 (평당) 150만 원밖에 보상 안 해줘.]

A 씨는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발표되고 두 달 뒤 퇴직했습니다.

경기도는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소영,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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