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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 · 신일고 자사고 유지…교육청 '자사고 소송' 패소

숭문 · 신일고 자사고 유지…교육청 '자사고 소송' 패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습니다.

이들 자사고는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학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습니다.

이들 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따냈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희연 교육감께서 같은 서울시 소속인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장은 최근 교육청이 자사고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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