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Pick]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와 트라우마를 일으키며 살인·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임에도 현재까지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의 수위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날 법사위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스토킹

이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스토킹 행위에 이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한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고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