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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마약 상태로 대낮 '갈지자' 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음주 · 마약 상태로 대낮 '갈지자' 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술에 만취하고 마약까지 한 운전자가 대낮에 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9일 정오쯤 노원구에서 도봉구 창동의 한 초등학교 앞까지 약 5㎞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도로 위에서 갈지자로 운전하는 모습을 본 시민이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워 조사했을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습니다.

A씨가 몸을 심하게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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