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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 · 신일고 자사고 유지…교육청 '자사고 소송' 또 패소

숭문 · 신일고 자사고 유지…교육청 '자사고 소송' 또 패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습니다.

이들 자사고는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반면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학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습니다.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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