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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책임 내버린 공무원 부모, 유족연금 제한된다

자녀 양육 책임 내버린 공무원 부모, 유족연금 제한된다
공무원 자녀가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겐 공무원 유족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양육책임을 저버린 부모에 대해선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양육 책임을 내버린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막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개정안은 급여 제한·감액 절차와 양육 책임 불이행의 판단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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