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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카메라'로 레깅스 뒷모습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무음 카메라'로 레깅스 뒷모습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건널목에서 휴대전화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널목에서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의 뒷모습을 수차례 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면서 "A 씨의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행위를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옷이 몸에 밀착돼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찍은 것을 성범죄로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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