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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 미 대사관 직원, '짝퉁가방' 팔다 징역형

[단독] 주한 미 대사관 직원, '짝퉁가방' 팔다 징역형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미국인 직원 부부가 이른바 '짝퉁가방'을 온라인으로 미국에 팔아오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법무부의 지난 18일 발표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 직원이던 진 르로이 톰슨과 배우자 궈자오 장은 '짝퉁 밀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톰슨은 징역 18개월, 부인 장은 가택연금 8개월에 처해졌고, 형량을 채운 이후에도 각각 3년과 2년 4개월간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22만 9천 달러, 우리 돈 2억 6천만 원의 벌금도 내게 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톰슨이 한국에 근무하던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미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방 브랜드의 짝퉁 제품 수십만 달러, 우리 돈 수억 원어치를 미국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미국의 유명 오픈마켓들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계정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미 오리건 주의 공모자 집으로 짝퉁 제품을 보냈고, 그 공모자로 하여금 미 전역의 구매자들에게 가방을 배송하게 했습니다.

톰슨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했는데, 대사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버젓이 판매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방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지, 다른 나라에서 조달된 것인지는 자료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2년 넘게 벌어진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아채지 못한 이유 등을 물었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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