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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은 인권 문제라는 미국…"안전 위해"

<앵커>

미 국무부는 해마다 각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는데요. 조만간 공식 발표될 2020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패 관련으로는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사례를 담았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한국의 중요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이 법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활동가들과 야권의 비판을 실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법이 군사분계선 일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미국에 잘 설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올해도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이 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정책의 핵심 가치가 인권·민주주의 이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큰 간극이 있다고 봐야겠죠.]

보고서에는 또 고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례와 함께 한국에서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정부 부패 사례로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윤미향 의원의 사기 횡령 사건, 김홍걸 의원의 재산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미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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