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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뇌물이라는데…고발 없이 파면하고 끝낸 LH

<앵커>

LH의 한 직원이 업무와 관련 있는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2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가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LH 내부 지침에는 2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형사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LH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 충청권 본부 A 부장은 지난 2018년 6~9월까지 다수의 건설업체로부터 2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습니다.

골프 접대와 백화점 상품권, 한우와 인삼 세트 등 종류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에는 협력사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77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받은 골프 가방까지 금품 수수액은 250만 원이 넘습니다.

LH 지침에는 금품수수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형사 고발하게 돼 있지만, LH는 A 부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야만 벌금형 이상 처벌이 가능한 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 검토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A 부장은 고발 조치 없이 과태료 처분만 받고 파면됐습니다.

[LH 관계자 :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또 지침 같은 게 구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촘촘하게 구비가 다 돼 있어요.]

이후 A 부장에게 금품을 줘 입찰이 금지된 건설업체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LH를 상대로 다툰 재판에서 재판부도 A 부장이 받은 금품의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LH 직원 뇌물 의혹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 제재도 솜방망이라 그래서 비판이 있는 거고요. 제재의 수위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대부분 경고 견책에 끝나니까 위하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지침상 명백한 고발 대상인 데다 사법기관까지 뇌물성을 인정했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LH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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