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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운전자 "사고 당시 초등학생 못 봤다"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운전자 "사고 당시 초등학생 못 봤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2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는 "사고 현장이 스쿨존인 것 몰랐냐", "숨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과속했냐", "어린 초등학생을 봤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고, "(초등학생을) 못 봤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18일 1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 양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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