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오늘(22일)부터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전국의 목욕탕에서 일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등 전체 종사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월정액 목욕탕 이용권인 이른바 '달 목욕' 신규 발급도 금지됩니다.
목욕탕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으며 발열이나 오한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 목욕탕 이용 시간도 1시간 이내로 권고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용 제한을 강제할 순 없지만 1시간 이내로 사용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욕탕이나 탈의실 등에서 이용자와 종사자가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욕탕 내 공용물품 등 사용도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