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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들이받은 음주 차량…조사하니 경찰 간부

<앵커>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는데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경찰서로 돌아가 운전대를 잡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늦은 밤 한 여성이 파란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고, 여성을 응급 처치합니다.

지난 19일 밤 11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20대 여성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 음주운전자는 용인 동부경찰서 소속 38살 김 모 경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김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6%.

피해자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담당 경찰 : 0.066% 음주사고라는 것만 보고 받았어요. 피해자는 바로 119구급대로 이송시켜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김 경위는 동료들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경찰서 주차장으로 돌아가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와 동료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 간부 : 전임자, 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런 문제도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갑자기 (식사가) 잡혀가지고….]

경찰은 김 경위를 음주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추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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