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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정 법무부 보고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정 법무부 보고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대검은 어제(20일) 법무부에 이같은 결정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습니다.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그제 11시간 30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인원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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