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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상사 신고하자 퇴사 강요…노동부 나 몰라라

성희롱 상사 신고하자 퇴사 강요…노동부 나 몰라라
2019년 7월 서울의 한 회사 기획팀에 입사한 A 씨는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상사는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오고 식사 자리에서는 신체 치수를 물어보며 성희롱했습니다.

상사는 사적 만남을 계속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A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도 말을 걸지 않으면서 집단 따돌림이 시작됐고, A 씨는 버티다가 작년 4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타 부서 강제발령과 권고사직이었습니다.

내부 조사가 이뤄졌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상사는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퇴사하고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은 두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A 씨도 모르게 '임금 체불'로 접수돼 종결됐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 씨가 항의하자, 지난해 12월 근로감독관이 교체됐으나 역시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A 씨 사례를 포함해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받은 직장 갑질 제보 39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10건(52.9%)의 분석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신고한 건수는 86건(41.0%)이었는데, 이후 보복을 당한 경우는 26건(30.2%)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29일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서도 신고 이후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 경험자의 절반 이상(53.8%)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는데 세부 유형으로는 '징계, 근무조건 악화'(61.1%)가 가장 많았습니다.

접수된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신고자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물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직장인들이 또다시 상처받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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