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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무혐의 결론…절반 넘게 "불기소 처분"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무혐의 결론…절반 넘게 "불기소 처분"
대검찰청 부장검사와 전국 고등검찰청장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부장검사 7명, 전국 고등검찰청장 6명은 확대회의 논의 결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다수결로 의결했습니다.

회의가 어제(19일) 오전부터 오늘 자정쯤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 가운데 절반을 넘는 이들이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앞서 대검찰청이 내렸던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조만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소집됐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사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지만 조남관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전국 고검장들을 참여하도록 제안해 확대회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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