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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불기소 결론…합동 감찰은 남았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불기소 결론…합동 감찰은 남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려 당시 수사팀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 됐습니다.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밤 12시로 만료되는 만큼 그전에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수사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의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앞으로 합동 감찰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적 수사,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 위법·부당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감찰 결과 당시 수사팀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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