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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일에 홍보업체 계약? LH의 미심쩍은 거래

<앵커>

LH가 공공 분양을 하면서 한 홍보업체와 미심쩍은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분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홍보할 필요가 없는데도 분양 당일에 홍보업체와 협약을 맺는가 하면, 업체에 수수료를 더 주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 고산지구 신혼희망타운, 100가구가 미분양돼 지난 4일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분양을 원하는 가구가 넘쳐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LH는 추첨 당일에야 한 홍보업체와 추가 분양 유치 홍보를 협약했습니다.

홍보업체는 당첨자들에게 추첨 당일이 아닌 일주일 뒤인 11일 계약하라고 통보하고, 계약을 늦춰주면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홍보업체 직원 : MGM (수수료) 저희가 드리면 되죠.]

[분양 신청자 : 3월 11일부터 계약을 해야 MGM 되잖아요?]

[홍보업체 직원 : 당연하죠. 그날(3월 4일) 서류 못 떼고 못 받으세요.]

LH도 공고문에 추첨 당일 계약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된다고 써놓고도 직원은 딴소리를 하고,

[분양 신청자 : 며칠 내로 해야 돼요?]

[LH 직원 : 업체에서 요구하신 대로 하셔도 되고, 당일에 하셔도 되고 고객님 선택이세요.]

계약 날짜를 3월 11일로 못 박은 서류도 배포했습니다.

LH가 업체와의 협약에서 당첨 1주일, 그러니까 3월 11일 이후 계약에만 가구당 수수료 300만 원을 홍보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해놓고 사실상 수수료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LH는 홍보업체와 전·현직 LH 직원이 유착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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