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8일) 낮 1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을 화물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스쿨존'으로,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오는 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