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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폭주…잡고 보니 '무면허'

<앵커>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더 빠르게 질주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운전자들은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법이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시속 200km를 넘겨가며, 심지어 면허도 없이 달리다 적발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G1방송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한 외제 차량.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멀어집니다.

이 차량을 뒤쫓는 암행순찰차 단속 장비에는 순식간에 최고 시속 212km가 찍힙니다.

제한 속도인 100km를 배 이상 초과해 달린 겁니다.

[경찰 : 휴게소로 들어가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또 다른 외제 차량.

암행순찰차가 시속 221km까지 밟아봤지만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방송을 하며 17km를 쫓아가 겨우 잡았습니다.

외제차의 고속도로 폭주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등 일반 도로에서도 초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춘천에서는 제한속도 80km인 국도를 최고 시속 170km로 달린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돼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면 범칙금 대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형사 입건됩니다.

특히 100km를 초과한 과속이 세 차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과속 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들어 강원도에서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운전자만 12명.

경찰은 고속도로와 국도 등 모든 도로에서 초과속 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춘 G1방송, 화면제공 : 강원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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