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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끝장토론…표결로 기소 여부 결정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이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19일) 대검찰청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이 시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안에서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회의를 주재한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대검찰청 부장검사 7명, 전국 고등검찰청장 6명, 모두 14명이 10시간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저녁을 청사 안에서 해결했고요, 방금 전 8시부터 다시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조 대행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결론이 날 때까지 끝장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어쨌든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만약에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 최종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자>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 주재자인 조남관 대행은 표결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종의 발제 자격인 한동수 감찰부장이 표결에 참여할지, 빠질지가 최대 변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부장은 임은정 검사와 함께 이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부장이 표결에서 빠지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의 숫자가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초 대검에서 처분한 대로 불기소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밤늦게라도 회의가 다 끝난 뒤에는 그 결과가 공개되는 겁니까?

<기자>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검찰의 공지 내용입니다.

조남관 대행이 회의 결과에 따른 검찰의 최종 입장을 법무부에 즉각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회의 결과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위증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재소자 김 모 씨의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김 씨의 기소 여부로서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진, 현장진행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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