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추첨일에 홍보 계약…LH의 수상한 '수수료 챙겨주기'

<앵커>

이런 가운데 LH가 공공분양을 하면서 한 홍보업체와 미심쩍은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원래 홍보라는 건 대개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건데 분양 당일에서야 LH가 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업체에 수수료를 더 주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 고산지구 신혼희망타운 부지입니다.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데 100가구가 미분양돼 지난 4일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분양을 원하는 가구가 넘쳐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런데 LH는 추첨 당일 추가 분양을 유치한다며 한 홍보업체와 협약했습니다.

홍보업체도 당첨자들에게 계약 안내를 하면서 추첨 당일이 아닌 일주일 뒤인 11일 계약하라고 통보하고 계약을 늦춰주면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LH 수수료 밀어주기 의혹

[홍보업체 직원 : MGM(수수료) 저희가 드리면 되죠.]

[분양 신청자 : 3월 11일부터 계약을 해야 MGM 되잖아요?]

[홍보업체 직원 : 당연하죠. 그 날(3월 4일) 서류 못 떼고 못 받으세요.]

LH는 공고문에 추첨 당일 계약하지 않으면 무효처리된다고 써놓고도 직원은 딴소리를 하고,

[분양 신청자 : 며칠 내로 해야 돼요?]

[LH 직원 : 업체에서 요구하신 대로 하셔도 되고, 당일에 하셔도 되고 고객님 선택이세요.]

LH 명의로 계약 날짜를 3월 11일로 못 박은 서류도 배포됐습니다.

업체와 LH가 기를 쓰고 계약일을 늦추려는 이유, LH가 업체와의 협약에서 당첨 일주일, 그러니까 3월 11일 이후 계약하는 경우에만 한 가구당 수수료 300만 원을 홍보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추가 분양된 100가구 모두 11일에 계약했다면 LH는 업체에 수수료 3억 원을 줘야 합니다.

LH는 홍보업체와 전·현직 LH 직원이 유착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LH가 업체에 사실상 수수료 밀어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홍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