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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국회 국토위,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해 투기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혹은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형량과 처벌 범위를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특별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도록 공개되기 전 정보'로 규정했습니다.

만약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 투기 이익 등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가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에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 경우 형량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투기 이익의 3~5배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관계 기관 종사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지 국토교통부가 매년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땅 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국토위 논의 결과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직원들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 강화한 LH 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 공사 임직원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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