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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자료 삭제' 공정위 전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금호그룹 자료 삭제' 공정위 전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 측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 중 금호그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바꿔치기하는 대가로 윤 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 수백만 원 상당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 등으로 윤 전 상무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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