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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자체 · 지방 공기업 23명 투기 의심"…합조단 2차 결과 발표

3기 신도시 등 8개 지역 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광명과 시흥 등 해당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사례 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오늘(19일) 오후 2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개발 담당 공부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동의서를 제출한 8천 6백 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 대상은 23명입니다.

적발된 23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18명으로, 광명에서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에서 1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방 공기업 직원은 5명이 적발됐습니다.

각각 부천 도시공사 2명, 경기 도시공사 1명, 과천 도시공사 1명, 안산 도시공사 1명입니다.

합조단은 이들이 소유한 토지가 모두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는 11필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해 사들인 사례도 일부 적발됐습니다.

전체 32필지 가운데 18필지의 거래는 주민 공림일 기준 2년 이내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가족간 증여로 추정된다는 것이 합조단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료는 수사 참고자료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합조단은 또 2차 조사에서도 토기저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와 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체 대상자 8780명 중 3월 16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이들은 8,6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은 127명으로 합조단은 이들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 본인에 국한됐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합조단은 특수본에서 토지 거래 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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