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모레(21일) 다가오는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이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외국인은 진단 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최 위원장은 코로나 19 진단검사 행정명령서에 '불법고용 외국인'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로 느껴진다는 진정도 접수된 상태라며 신속히 인권 침해 판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