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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하원, 안락사 합법화…올해 6월부터 시행 예고

스페인 하원, 안락사 합법화…올해 6월부터 시행 예고
▲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온 스페인의 한 환자

스페인 하원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페인 좌파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02표, 반대 141표, 기권 2표로 가결돼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끝내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합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심각한 질병, 불치병,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하게 만드는 질환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최장 한 달이 걸리는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는 건강 상태와 대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환자가 15일 간격을 두고 직접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안락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의사는 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고, 위원회는 전문가 2명을 지정해 안락사 허용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양심을 이유로 안락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락사 합법화는 좌파, 중도 정당의 지지로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으나 가톨릭교회와 일부 의료진, 우파 정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 복스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집권하게 된다면 이 법을 폐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2002년 이를 합법화했고, 룩셈부르크는 2009년 특정 말기 환자 사례에만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는 2014년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은 사례별로 소극적 안락사를 승인하거나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10년 소극적 안락사를 승인했고, 영국은 2002년 이후 특정 사례에만 의료진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역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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