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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를 표준 삼아 산정"…재조사 요구하는 지자체

<앵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 거란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한 폐가입니다.

[인근 주민 : (사람이 살지 않은지) 오래됐죠. 거의 20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살았었죠.]

지침상 공시가격 기준을 정하는 표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는 폐가인데도 지난해까지 표준 주택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폐가까지 새 표준 주택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축물대장과 지방세 과세 대장을 보고 시와 협의해 넣었다고 해명했는데 제주도는 현장조사 미비를 국토부가 인정한 거라며 서울 서초구와 함께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폐가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도 논란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위치 같은 평형의 서울 염창동 두 아파트는 지난해 3천만 원이었던 공시가격 격차가 올해 8천만 원으로 커졌고 한 아파트만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강서구 주민 :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똑같이 오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많이 오르고.]

세종시 한 아파트의 경우 윗집과 아랫집이 공시가격 차이로 종부세 적용이 엇갈린 경우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한 아파트 같은 동이라도 위치나 조망, 일조 같은 요소까지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걸 이해하고, 공시가격 상승 방법도 더 정확하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산정' 비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 결정 고시를 할 때 구체적인 가격 산정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JIBS·윤인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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