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측이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합의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앞서 성폭행 혐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특히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꿔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달라는 A씨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2일 1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