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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측 "피해자와 합의 원해"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측 "피해자와 합의 원해"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측이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합의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앞서 성폭행 혐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특히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꿔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달라는 A씨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2일 1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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