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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면접 포기 요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기소

'직원에게 면접 포기 요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기소
기간제 직원에게 면접시험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18일 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직 채용 과정에서 기간제 직원에게 면접시험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한 혐의(강요죄)를 받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조치원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 업무직을 뽑는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된 공사 기간제 근무자 B 씨에게 시험에 응시하지 말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력이 부족한 세종시의원 아들도 함께 최종 면접시험 대상자로 올랐는데, 그를 합격시키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다른 면접 대상자가 시의원 아들인 줄은 몰랐고, 결원이 생기면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해서 권유한 것 뿐"이라며 "시의원 아들 채용 특혜 의혹(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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