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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들 살해하고 장롱 유기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모친·아들 살해하고 장롱 유기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5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강하게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70대 어머니뿐 아니라 잠들어 있던 아들까지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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