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애 낳은 적 없다"…미스터리만 남긴 채 검찰로

<앵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피의자가 딸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제(17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큰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피의자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9일, 반미라 상태의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음 날 남편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사체 유기 미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A 씨/피의자 : 아니요,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A 씨의 통화내역과 금융자료, 병원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친모로 알려졌던 A 씨의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이나 숨진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김한탁/경북 구미경찰서장 : (A씨의) 주변인물, 생활관계, 실제 B씨(A씨의 딸)가 출산한 여아의 소재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열흘 동안 이뤄진 집중 수사에도 결국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A 씨를 검찰에 송치해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