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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다시 판단하라"에 검찰 고심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기소 여부는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당시에 불거진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합동 감찰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기록을 전부 읽은 박범계 장관의 결론은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지난 5일 대검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는 물론, 이것을 시켰다는 검사들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검사들이 이것을 심의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회의에서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 거치기 바랍니다.]

한 전 총리 수사 당시 위법한 관행도 보인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검에 친정부 성향의 부장검사들이 많은 데다, 기소 의견을 갖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회의를 주도할 수밖에 없어 결론이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측은 말을 최대한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을 터뜨리며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반발할 여지도 있다는 얘기여서 법무부-검찰 갈등의 불씨가 또다시 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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