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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알고 240억 사재기' 의혹 수원지법 공무원 입건

'그린벨트 해제 알고 240억 사재기' 의혹 수원지법 공무원 입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땅을 해제를 앞둔 시점에 사들인 수원지법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소속의 공무원 A 씨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발표되기 전에 농업법인을 만들어 경기 과천시 과천동의 땅을 약 1만㎡ 사들였는데, 땅 매입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로 혐의 입증이 필요한 단계"라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실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부터 해당 직원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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