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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은 적 없다"…미스터리 남긴 채 검찰로

<앵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외할머니로 처음에는 알려졌다가 조사 결과 진짜 엄마로 드러난 여성이 아이의 시신을 미리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17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피의자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피의자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9일, 반미라 상태의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음 날 남편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A 씨/피의자 : 아니요,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A 씨의 통화 내역과 금융 자료, 병원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친모로 알려졌던 A 씨의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이나 숨진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구미 아동학대 사망사건

[김한탁/경북 구미경찰서장 : (A 씨의) 주변 인물, 생활 관계, 실제 B 씨(A 씨의 딸)가 출산한 여아의 소재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열흘 동안 이뤄진 집중 수사에도 결국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A 씨를 검찰에 송치해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영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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