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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심의" 지시

박범계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심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했습니다.

또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게서 사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며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이 사건 처리 과정을 검토한 결과 소환과 조사 과정이 불투명했고 인권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는 게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또 대검 감찰부에서 사건을 줄곧 조사해 온 임은정 검사를 배제한 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을 언급하며 "대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 모 씨의 공소 시효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자, 수사팀이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을 시켜 한 전 총리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안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권이 없는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사 주체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퇴임 직전 임은정 검사를 배제한 채 대검 감찰 3과장을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대검은 수사 이틀 만에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은정 연구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을 배제한 뒤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 전 총장과 대검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비합리적인 결정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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