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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 "권익위 판단 존중…이해관계 신고할 것"

용산구청장 "권익위 판단 존중…이해관계 신고할 것"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할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을 보유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 결정과 관련해 "권익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구청장은 어제(16일)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하루만에 입장문을 내고 "즉각 구 행동강령책임관, 즉 감사담당관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업무 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구청장은 "이는 물론 저의 불찰"이라고 밝히면서도 "우리구는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소관국장에게 위임, 전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이해 충돌 발생 소지를 막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구청장은 또 "무엇보다 서울시내 재정비 촉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등 법령이 정한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기속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가 이해 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내부 징계는 가능하나 용산구청장과 같이 선출직인 공직자의 경우 징계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성 구청장은 권익위의 이번 판단이 "사적 이해 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성 구청장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지만 서울시는 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후속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진=용산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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