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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익 얻지 못할 것"…'투기 농지' 강제 처분한다

<앵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또 투기 농지에 대해서도 강제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근절 대책과 LH 조직 개혁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실은 국토부, 농식품부와 함께 LH 투기 의심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우선 LH 투기 의심 직원들이 어떤 부당한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 의심자들이 사들인 농지를 신속히 강제 처분하기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18일)부터 특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사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영농계획서와 다른 비정상적인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토 보상 대신 현금 보상으로 한정하고 단독주택 용지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에 앞서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자산 185조 원 규모의 공룡 공기업인 LH는 역할과 기능부터 모든 부문을 점검해 강력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4 공급대책을 비롯한 기존 주택공급 대책 추진에는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급 대책의 일관적인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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