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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고 6세 아동 허벅지 밟은 교사 구속영장 청구

밥 안 먹는다고 6세 아동 허벅지 밟은 교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세 원생 허벅지를 발로 밟는 등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킨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 다르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원생인 6살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이 어린이집 원장 딸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청원 글에는 13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경찰은 A씨 외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조사했고 A씨 등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지역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단체는 법원 앞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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